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특수 수당 제3조(특수 수당) 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특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일은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성과상여금 제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는 예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