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11.20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음의 윤리강령을 스스로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한다. 윤리강령 준수 제1조(윤리강령 준수) 소속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품위유지 제2조(품위유지) ①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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