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임용하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이하 "공무원규칙"이라 한다)제5조제1항 단서와 같은 규칙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행한다. 임용 자격 제4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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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임용하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이하 "공무원규칙"이라 한다)제5조제1항 단서와 같은 규칙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행한다. 임용 자격 제4조(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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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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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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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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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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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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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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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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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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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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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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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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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윤리강령을 스스로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한다. 윤리강령 준수 제1조(윤리강령 준수) 소속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품위유지 제2조(품위유지) ①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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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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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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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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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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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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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2조(개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