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24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2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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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2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