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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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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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투표용지 제3조(투표용지) ① 법 제48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이하 "기본순위"라 한다)를 정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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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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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투표 홍보 제1조의2(주민투표 홍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 주민투표권자에게 주민투표일시ㆍ투표방법과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제2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 법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구역 전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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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ㆍ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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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공직선거에 ...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서 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2. "경선선거인"이라 함은 경선의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선일"이라 함은 경선의 선거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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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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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당의 성립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①「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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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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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수 등의 통보 등 제2조(인구수 등의 통보 등) 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때마다 법 제7조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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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