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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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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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급일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 등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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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말한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등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등)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