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1.24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기존 또는 신규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사무총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