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4.05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