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20
주민투표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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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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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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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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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