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01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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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