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27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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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단위로 둔다. ② 행가위는 대표자인 위원장과 위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다. ③ 행가위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전국협의회를 둘 수 있다. 행가위의 참여보장 제3조(행가위의 참여보장) ① 중앙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또는 시ㆍ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