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안건검토수당 제5조(안건검토수당)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