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20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청원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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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청원심의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ㆍ연수방침 제2조(교육ㆍ연수방침)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교육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