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선거인의 정의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인구의 기준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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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선거인의 정의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인구의 기준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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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헌법개정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을 말한다 ... 국민투표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 제15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국민투표안을 말한다. 국민투표사무의 협조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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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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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