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8.1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공단체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위탁단체"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공공단체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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