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2.20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공직선거에 ...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서 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2. "경선선거인"이라 함은 경선의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선일"이라 함은 경선의 선거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