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1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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