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3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 3. 그 밖에 사무총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고 시기 및 방법 제3조(신고 시기 및 방법) ①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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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 3. 그 밖에 사무총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고 시기 및 방법 제3조(신고 시기 및 방법) ①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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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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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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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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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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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