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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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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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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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당의 성립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①「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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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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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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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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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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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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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