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20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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