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급일 제3조 ... 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 등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안건검토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