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1.29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에 의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라 함은 각급위원회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위원회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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