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수등의 통보등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①법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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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수등의 통보등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①법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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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 협조 제2조(선거관리 협조) 위탁단체는 선거공보의 발송, 선거벽보의 첩부 및 후보자 소견발표의 개최 등에 관하여 관할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 첩부 예정 수량 및 장소, 정관 및 선거규정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위탁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위탁단체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서면으로 해당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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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7장 표창, 제8장 징계, 제10장 고충처리,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의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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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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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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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제2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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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23조ㆍ제26조 및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제2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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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사항 제2조(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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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이하 "보안관리대"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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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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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제2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사무소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제3조(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국회의원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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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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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 ...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제2조의2(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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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사무기구 제2조(사무기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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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투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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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제2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①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 선거의 종류, 선거의 수,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④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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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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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이 규칙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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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등록 제2조(재산등록) ①「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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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