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21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협의회 사무소의 주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②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관"은 "협의회 헌장"으로 본다. 업무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