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2.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삭제 3의2.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 사무 4.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