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09.0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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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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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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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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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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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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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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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