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ㆍ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