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설립허가 신청 제3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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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설립허가 신청 제3조(설립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