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및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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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및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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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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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기존 또는 신규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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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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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