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09.0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는 때에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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