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청원심의회의 ... 구성 및 운영) ①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