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1.20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위원의 위촉 등 제3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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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위원의 위촉 등 제3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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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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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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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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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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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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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