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23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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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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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교양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관계자에 대한 연수는 관계 법규의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배양과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의식이 함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자(장래선거권을 갖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