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25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소극적인 예방활동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기획 및 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안책임자"란 소관 내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질 각 부서(이에 준하는 보조기관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