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21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관"은 "협의회 헌장"으로 본다. 업무 제5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실시를 위한 국제 선거참관 2.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거관리원칙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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