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선거사무협조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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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선거사무협조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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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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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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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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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배정예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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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배정예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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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배정예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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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가)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그 등록서류(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출받은 재산등록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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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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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2. 사업시행을 위한 정치적ㆍ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부처간 역할 설정 및 업무분담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ㆍ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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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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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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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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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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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제2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사무소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제3조(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국회의원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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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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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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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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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시장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 2. 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구역 일부인 때 가. 하나의 구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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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