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1.24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기존 또는 신규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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