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1.2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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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