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1건1959ms · 전문검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조직 제3조(조직) ① 보안관리대는 총괄책임관과 보안관리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보안관리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총괄책임관은 제2조에 따라 보안관리대를 설치한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추가할 수 있는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 인원수는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 선거의 수,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탁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임기만료일 전 200일까지 선거권자의 수, 선거벽보 첩부 예정 수량 및 장소, 정관 및 선거규정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위탁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