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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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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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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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1급부터 3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 한다)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1.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2.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실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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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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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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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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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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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