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20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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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각급위원회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의 실시 제2조의2(교육의 실시)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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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ㆍ연수방침 제2조(교육ㆍ연수방침)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교육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교양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관계자에 대한 연수는 관계 법규의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배양과 공명선거실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