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27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