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위원회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각급위원회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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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위원회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각급위원회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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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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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및 성과기록 2. 선서문 3.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삭제 4.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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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을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및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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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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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2.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삭제 3의2.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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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선거"라 함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말한다. 2. "동일선거"라 함은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이 서로 겹치지 아니하는 2이상의 다른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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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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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전부인 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시장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 2. 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구역 일부인 때 가. 하나의 구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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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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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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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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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다. ② 의사담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별 관심 정책 관리 및 위원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감사관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관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위원장을 ...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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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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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서 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2. "경선선거인"이라 함은 경선의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선일"이라 함은 경선의 선거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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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1.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2.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실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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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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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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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