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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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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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납부절차) 및 제8조(추가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4. "공통경비"라 함은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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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선거인"이라 함은 경선의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선일"이라 함은 경선의 선거일을 말한다. 4. "경선기간"이라 함은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경선기간개시일을 당헌ㆍ당규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를 정당이 따로 정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경선기간개시일)부터 경선일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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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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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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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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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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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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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및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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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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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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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5. "소속 기관의 장"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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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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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와 검증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개발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일련의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4. "관할위원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5. "시스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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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및 성과기록 2. 선서문 3.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삭제 4.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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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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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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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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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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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