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7.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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