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30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교육위원회당시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3.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그 자녀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부모 교원 관련 단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