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농업통계조사 규칙국가데이터처
또는 과수원 그 밖에 그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5.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6.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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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과수원 그 밖에 그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5.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6.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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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居 家口員: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3. "임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임업(육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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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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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