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국가데이터처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활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활하는 단위를 말한다. 4. "주택"이란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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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활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활하는 단위를 말한다. 4. "주택"이란 하나 이상의 가구가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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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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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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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