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9.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자료 제2조(박물관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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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자료 제2조(박물관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말한다. 2. "통합운영지원센터"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 4. "수장고"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