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10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말한다. 2. "통합운영지원센터"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 4. "수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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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말한다. 2. "통합운영지원센터"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 4. "수장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도시ㆍ건축ㆍ디자인ㆍ문화유산ㆍ국가기록 등과 관련된 역사ㆍ인류ㆍ고고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것일